저는 현재 26살 여성으로 2018.02 .12 일 기계에 손이 말려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당시 접합되었으나 괴사로 인해 2수지 3수지 근위지 관절이상 결손되었고 4수지는 접합은 성공했지만 끝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 입니다. 2019.01.31일부로 산재종결후 장해 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재 장해여부 판단후 단체보험 청구가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작년 여름에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가 이미 청구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액은 알려주지도 않고 회사 이름으로 회사에서 납부했으니 저에게는 돌아오는게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게되면 보상금이 나오니 따로 합의도 없을것이라며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가 없다는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다음글 | 공사장에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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