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 작성자 : 건구몬
- 작성일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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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한달가량 근무하다 말도안되는이유로 해고를당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해오다 해고당해서 노동청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서는 저를 일용직이라고 우기며 해고예고수당을 줄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러자 노동청쪽에서는 제가 월급근로자인걸 증명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가진 증거는 아르바이트사이트에올라온 3~6개월 이상 근로자를 뽑는다는내용의 공고문과 1달치임금을 받은 입금내역밖에 없는상태인데 노동청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증거가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도없는상태에서 더이상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불리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