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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한달 기본시간

  • 작성자 : 김진환
  • 작성일 : 2019.02.17
  • 조회수 : 1234
한달 만근시 기본시간이 209아님216시간이나오는데 저희회사는 명절이있는달은 명절공휴일 을뺀 시간을개산해서 급여를지급합니다 그러니깐 기본209시간이 안나옴니다
노동법적으로 명절공휴일기본시간을 빼도데는건가요
그리고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공휴일날 년차를 쓰라네요 기본시간 받을려면
노동법에 이런경우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