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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훈
  • 작성일 : 2019.02.25
  • 조회수 : 1016
자형 / 누나  = 자녀 2명 (아들21살, 딸14살).

이혼 (2017년).

누나가 딸 양육함 (딸은 14살).
2019-02-14  회사근무하다가 사망.

14살 미성년 딸은 같은 아파트에사는 (저)친동생이 양육. (딸도 삼촌이랑 살기원함)
딸 친아버지와 상의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하기로 함.

손해사정사에 (산재 및 합의금) 신청.- 자형 아는 사람 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손해사정사가 청구인을 아들 명의로 하자고함.
생각에는 아들에게만 산재보험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사실 딸을 양육을 해야하는데, 양육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궁금한점은 산재나 /민형사합의에서 딸의 양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나요)
후견인 신청을 없이 공증으로 하자고 합니다. - 아마도 아버지라서 친권은 주기 싫은듯 합니다.

누나의 사망으로... 오늘 사망 신고했는데 가슴만 멍 ~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