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까페 알바를 하다가 오븐에 손을 데어서 2cm 크기의 2도화상을 입어서 1달동안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의금 50만원을 제시하는데 상처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액수입니다.그리고 금액을 더 올릴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흉터를 없애는 시술은 1회 20만원이라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할시 흉터제거시술에 대한 금액도 받을수 있나요? 산재보험신청이 나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50만원이 나을까요?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첨부파일 첨부하겠습니다.| 다음글 | 산재 사고 나이 20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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