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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 최인영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1035
아버지께서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1월19일 건설현장 3m높이에서 낙하사고를 당하시어 척추4부위 골절 및 어깨견갑골 골절이 발생하여 하남성심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차적으로 광주 새우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헌데 사업장에서 이야기하길 3달정도 금액을 챙겨줄테니 합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나와 산재신청을 하지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연락도 피하다가 산재를 신청하겠다고하니 사고 당한지 벌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 산재신청이 되겠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