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교통사고
- 작성자 : 김남균
- 작성일 : 2019.03.28
- 조회수 : 1097
일용직노동자입니다
회사1톤차로 부산에서 구미까지 출근길에 타이어펑크가나서 차가전복이되어30미터가량 미끌린사고입니다. 진단결과 허리염좌 발목염좌 목염좌등등 2주진단을 받고 병원에입원하여3일 입원하다 회사보험사측에서 치료비제외하고 합의금명복으로 88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퇴원하고 물리치료받고 한다고 일도못나가고 회사측에서는 산재처리를 해라고하는데 산재처리하면 그동안못했던 일당이나 치료비를 더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