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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작성자 : 이준원
  • 작성일 : 2019.03.29
  • 조회수 : 1162
퇴직금 관련 질문드림니다
2012년 12월4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278일 근무 했습니다 근무도중 대표가 다른가게 오픈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는 그쪽 가게 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전부 정상받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내용 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퇴직금 과지급 부분 반환하라고 왔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부터는 두곳에서 월급을 따로 받았습니다(4대보험은 계속 2012년부터 퇴사할때까지 처음 일하는곳에 등록 되있습니다) 한곳에서 180만원 새로 오픈한곳에서 150만원 총 330만원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용증명으로 새로운가게에서 일한 150만원 으로 계산해서 전에 계산한 330만원에 관한 과지급 금을 반화하라는데 해야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세금제외금액 380만원 지급이라고 써져있고 계약 당시 퇴직금은 380만원으로 3개월 계산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른척하는게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