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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용근로 인정

  • 작성자 : 최형덕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103

이번에 제가 근무 중 낙하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원청은 화산건설이고 그에 따른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여기서 문제가 2018.03~07에서 화산건설하청에서 일을하고 2018.07~2018.09은 또 다른 건설회사의 하청에서일을 한 후 2018.09~2019.01 은 다시 화산건설 하청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른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설현장과 규모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광주빛그린산단 공업단지 1-1 건설작업이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 신고가 일용직근로자로 되어있어 휴업급여가 통상근로계수로 계산이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중간에 화산건설하청에서 일을 연속성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용근로자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회사와는 계속해서 산재처리 과정 중에 있는 상태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