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을 하다 다친 겅우
- 작성자 : 유성재
- 작성일 : 2019.04.10
- 조회수 : 1102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사례 입니다 .
4월 3일 경 . 아파트 단지에서 할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안 도로 중앙선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시는 바람에 피하다 무릎 , 손 , 허리 쪽을 다쳤는데 무릎이 저리고 무릎과 허벅지 , 허리 쪽 통증이 강해 오른쪽 다리에 반깁스를 하고 입원을 해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친것들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산재에서는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보상이 안나온다는데 또 추후에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은 어떻게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