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능여부
- 작성자 : 정민
- 작성일 : 2019.04.21
- 조회수 : 1063
공장 건설현장 하도급사입니다 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시공사는 따로 있고 아버지 친구분이 하도급을 받고 아버지는 일당 몇명쓰면서 전기공사를 담당하십니다 돈은 친구에게 받고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장 천장에서 떨어져 두명이 다쳤고 한명은 허리골절 한명은 발목골절인데 발목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의 절반만 시공사가 계약해서 일을 한거고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 친구가 시공사 통하지 않고 돈 받고 일해주기로 했답니다
같은 공장이지만 시공사 통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럴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는 친구와 시공사와 건물주와의 관계는 모르고 요청한 일만 하셨습니다
사고가 터지니까 시공사에서 거기는 친구가 직접 받은거니 나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공사가 친구가 되는건가요
그친구가 개시신고도 안한거먼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공사가 크지는 않나봐요
총비용이 2700만원이고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책임은 아버지가 지나요 아니면 친구가 지나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고 일용직들은 직업소개소 통해서 3일째 쓰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청에서 산재처리가 안되면 아버지가 이제라도 일용직들 산재보험 가입시키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산재보험이 되도 추가로 합의금이 필요하면 그 합의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좋은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