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작성자 : 함태영
- 작성일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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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햄버거가게에서 일하는 20살 남자 입니다 일한지 한달도 안됐구요 기름 교체하고 폐기름을 선반위에 올리는도중 기름통 뚜껑이 열려 어깨쪽에 넓게 표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알바하다가 다친거는 처음이라서 산재보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병원도 지금 제돈으로 다니고있구요. 듣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병원비와 일을 못하는동안에 임금의 70%를 받을수 있다는데 둘다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산재처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해야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