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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 최철민
  • 작성일 : 2019.05.11
  • 조회수 : 1042
2018년 3월1일부터 중 일국 남경에 위치한 희성전자 신축현장에 기계배관 설치용접 작업자로 일용근로자 일급여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3월31일까지 근무하였고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lg전자 신축현장에 같은 조건으로 4월10일부터 근무하여 2019년 3월13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읍니다.이에 저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중국현장이후 퇴사처리후 재입사 처리 되어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으 들었읍니다 하지만 저는 사측으로 부터 퇴사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들은적이 없고 통보받은바도 없읍니다 또한 중국 현장다음으로 베트남 현장 근무하기전 10일의 휴일은 비자발급을 위한 어쩔수 없는 휴일이었읍다.중간에 단하루도 다른현장에서 근무한 사실또한 없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고 있어 이렇게 진정하게 되었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하였는데요.근로 감독관이 하는말이 2018년 3월 1일부터 3월 31까지 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베트남 현장에서 다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이라 근로단절로 볼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아님 민사 소송이라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