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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작성자 : 김상미
  • 작성일 : 2019.05.25
  • 조회수 : 1028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8년 1월31일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19년 5월 2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2018년에 발생한 퇴직금을 이번년초에 미리준다해서 임금이 오르니까 미리주나보다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날짜로 퇴사를하니까 이번년에 발생한 퇴직금을 안준다는데 맞는건가요?
19년부터 은행 퇴직연금으로 변경 90만원정도 모였는데 그건 은행에서 제통장으로 입금이 되니. 이번달에 일한근무일 급여에서 그 퇴직연금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네요. 그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