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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내 산재처리 및 사고처리

  • 작성자 : 양승희
  • 작성일 : 2019.07.30
  • 조회수 : 1082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및 사고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시: 2017년 6월

장소: 장애인복지관 내

정황: 장애인복지관 내 수업 중 발생, 가해자 A(장애인복지관 시설 이용자), 피해자 B(장애인복지관 소속X, 시청소속 근로자)

 

사건: 가해자A(장애), 피해자 B(장애) 밀어뜨렸다는 피해자 B의 진술(목격자, CCTV 없음) 팔쪽에 부상을 입어 대학병원에서 수술. 당시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함. 그 후 가해자 측이 재활치료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부분으로 마무리한다고 전달받았음. 

 

그러나 어제 갑자기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연락이 와 피해자 B씨가 장해판정(12급 9호)을 받아 장해급여 부분(일시금 약 천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함.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모금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 모금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 가해자 측에서 충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해자? 가해자 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상태입니다. 두분다 장애가있구요...장애인복지관 측은 상해 보험적용도 안되는 상황에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어느정도의 잘못은 있지않나 해서요..법률적으로나 해결방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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