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 후 가해자에게 민사진행 문의 입니다!
- 작성자 : 라니
- 작성일 : 2019.08.09
- 조회수 : 1139
안녕하세요.
11월14일 퇴근 중 인도에서 공사(무엇을 절단하는 작업) 하는 업체에서 파편이 날라와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이 되었습니다.
6월12일 산재종결 후 장해14등급 판정 받았습니다.
이후 공사장가해자 측에서 50만원에 합의을 보던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여 우선 보류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에 대해 말했으나 , 가해자가 있는 관계를 위자료를 줄 수 없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떠한 금액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쩔뚝이며 통증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료법률사무소 , 손해사정사 등등 많은곳에 문의 했지만 , 모두 말이 다르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