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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보상이 합의처럼 되지않았으면 산재처리해도되나요?

  • 작성자 : 오창민
  • 작성일 : 2019.08.16
  • 조회수 : 1101

사건경위는 제가 작업하다가 그라인더에 무릎을 깊게베여서 10바늘 꼬메고 6/26~7/8 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6월25일 오후 3~4시경 사고발생). 그리고 7/9일에 다시 회사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상처에서 피가나고 상처부위가 아파서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추가휴식권유를 받아서 다시 7/10~7/19 까지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가서 공상처리 합의를 했는데 처음엔 7/8까지만 쉰걸 100%로 처리해준다고해서 제가 7/19까지 쉰것도 100%로 보상받고 싶다고했는데 오늘 명세표를 보니 7월달 휴식기간 전체를 70%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합의한대로 진행된게 아니니까 산재처리해도 되는거겠죠? 합의서나 그런것은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명세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