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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상처리 치료받은 부위를 수술하여야하는데 산재처리가능할까요?

  • 작성자 : 이강국
  • 작성일 : 2019.08.26
  • 조회수 : 1053
과거 7,8년전 기계에 엄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 깁스만하고 2주가량 쉬었던것 같습니다(공상처리)...하지만 세월이 지나 다친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권장합니다...이런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