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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계약

  • 작성자 : 김형민
  • 작성일 : 2019.10.30
  • 조회수 : 1041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야간 수당, 근무 외 수당 등을 줄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음.
- 최근 노동부에서 나온다고 하여 새롭게 노동부에 보여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바꿔서 명시해 놓음.(포괄임금제로, 기본수당을 낮추고 근무 외 수당을 주는 것 처럼 표기함)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한시간을 풀로 쉴 수 없을뿐더러,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올 경우 어디에 나갔는지 적어야 하며, 실제로 누구와 나갔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실장이 꼬치꼬치 캐묻고, 그 이후로는 점심시간에 나가지 못하게 함. 업무상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며..(보건교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하고는 점심을 나가서 먹자고 함. 그래서 점심 같이 먹으러 나갔던 분은 실장과 사이가 안좋은 재무 팀장이었음. 그 이후부터 조금씩 업무에서 배제하기 시작하고 은근히 직장에서 괴롭힘.

1) 알고 있기로는 점심시간 한시간 동안 나가더라도 굳이 어디로 나가는지 작성은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계약서를 두 개 쓴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3) 처음에 계약할 때, 6개월의 수습기간 후 별도의 평가를 거친 다음 정규직 계약을 한다고 제대로 이야기 해주지 않음.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것처럼 이야기 했었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4) 처음 계약할 때에는 보건실 셋팅해서 일할 것처럼 이야기 했으나 실제로는 교묘하게 그렇게 하지못하게 함.. 수습기간 내내 행정실에서 일했음.
5) 계약해시통보 할 때 지시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업무를 하려면 매일 5시 퇴근 이후에도 30분~1시간씩 남아야 했음. 그럴경우 수당을 준다는 언급도 없었음. 부당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