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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원비에 대해서

  • 작성자 : 김대현
  • 작성일 : 2019.11.05
  • 조회수 : 1085
제가 2019년 7월 18일 저녁 8시 40분경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강상업 이라는 회사에서 근무중 원형 압력탱크 내에서
혼자 용접작업중 저산소증및 중독에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뒤 억지로 탱크내에서 빠져나왔는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또렸하지가 않아서 물을 마시고 숨을 크게쉬면서 고르고 있었습니다.
조금후 부장님이 오셔서 사고를 이야기하니 잠시 쉬었다가 퇴근하라 하여서 탈의실로 돌아와 20분정도 심호읍과 물을 마시니
정신을 조금 돌아와서 집으로 차를몰고 돌아왔는데 집에도착하니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경련이 일고 마비가와서
그다음날 병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후 각종 검사를 받으니 중독에의한 질식과 뇌진탕 이라는 소견이 나와서 회사에 연락하니 몇칠후 회사에서 산재처리 할꺼니
아무걱정 말라고 하여 그런줄알고 주사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는도중 2019년 09월05일에 산재 승인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승인중 비급여 부분은 처리가 않된다하여 회사에 연락을 하니 그건 본이이 부담하라며 저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으니 경찰서로 가라하고 경찰서를 가니 고용노동부로 가라하고 고용노동부를 가니 그냥 민사로 처리하라 합니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금전적인 문제도 떠안으니 너무 힘이듭니다.
물론 다친게 저의잘못도 조금있지만 회사에서 밀폐구역에서 2인1조 작업 원칙도 어기고 사고당일 처리도 하지않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