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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재문의입니다.

  • 작성자 : 하현석
  • 작성일 : 2020.01.08
  • 조회수 : 1078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집에서 오토바이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19년 12월 5일 저녁 19시 30분경 근무중에 상대방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12월 9일 입원하여 12월 14일에 퇴원 후 근무중이었는데요 상대방보험이 책임보험밖에 가입되지 않았고 그 보험한도가 12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치료를 다 하지 못하고 2주 진단에 1주일만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중에도 사고휴우증으로 몸이 계속 아프다보니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입원치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출근은 못 하고 있고 치료를 다 받은 후 일을 할 생각입나다 그리고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봤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영세음식정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임금은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총 두달정고 되구요 이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산재로 치료 받고 추후 상대방과 교통사고 합의진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며 과실은 상대방 100 또는 90의 과실이 적용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