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12월 ~ 19년 7월 까지는 주말알바 한달 총 평균 56시간 정도되는 일을 하다가
19년 8월 부터 식당A에서 평일과주말알바 둘다 하면서 주 6일 근무 한달 총 평균 1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확인해보니 8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이 됬던겁니다. 저는 이사실을 통보받거나 고지받지도못하고 그저 사장이 쓸 곳이있다고하여 주민등록번호만 전달하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듯합니다. 근로계약선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 4대보험을 근로자인 제가 모르게 가입이되나요?
저는 가입사실을 올해 1월에 알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미납금액을 보니 100만원이 넘어있구요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크게 나온듯 합니다.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직원으로 쳐주지않고 프래랜서로 적용되어 그런것인가요?
질문의요지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사실을 알려주지 않는게 가능한지?
2. 만약 피부양자 2월 부터 신청이 되어 적용되면 그전 8~12월까지의 미납금액이 감면이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