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산재에대하여
- 작성자 : 노과장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188
안녕하세요 인력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문의를 해봅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의 도급 회사입니다.
거래처중에 청소차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회사와 거래를하고있는데
저번주에 일당으로가신분이 일을하다가 방지턱에서 혼자 발을 삐끗했다고
일이끝나고 사무실로 돈을 받으러와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조심하시지 그랬냐며 본인도 대수롭지는않아 하시길래 그래도 걱정이되니 계속아프면 병원에서 사진은 찍어보라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는
산재처리를 해달라며 이야기를 하길래 월요일에 사무실로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했고
진단서를봤더니 상세불명의 발목 영좌라고 2주 진단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2주동안은 일을 못하니 일못하는동안의 급여를 달라고 요구를 하더군요 여기서 화가나는건
정말아파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말을하면 모르겠지만 치료는받지도않고 무작정 합의를 보자며 자기일당에 70프로를 받을수있다고 아는 형님이 이야기해줬다면서 합의를 안해주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한다고 하길래 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일을했던곳에 확인을해본결과 도보 방지턱에서 내려오다 혼자 삐끗한거고 그당시 괜찮다며 마무리 일도하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걸어서 집까지 가시구요
오늘도 진단서 가지고 올때도 걷는거에 하나 이상없이 잘걸어오고 신고하러 간다고 갈때도 아주 잘 걸어가더라구요
치료가 목적도 아니고 그저 2주 진단나왔으니 2주동안 일못하는 돈내놓으라고 하는 그사람에게 정말 아무것도 해주고싶은마음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