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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박원태
  • 작성일 : 2020.03.07
  • 조회수 : 1059
2020.2.3일 야간근무중 주물을 떨어뜨려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찍혀 다음날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로는 타박상이라 하여 회사에서는 산재가 안된다고 연차를 3일 더 사용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2주뒤 MRI 검사를 했을때 골절이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는 미세골절이라 산재 해당사항이 안되어 개인연차를 사용한건 사용한거고 병원비만 주겠다 하였습니다.

한달이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근무는 통증으로 인해 불가능 하며 그냥 회사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적인 생각으론 일하다 다친경우인데 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되며 산재 적용이 안되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산재신청을 하게된다면 연차를 돌려주는 것인지, 병원비는 현재 제의료보험으로 결재하였고 회사에서 받지는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