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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능한지요

  • 작성자 : 김승철
  • 작성일 : 2020.06.15
  • 조회수 : 1113
저는 주류배달하는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16년9월~19년5월)
주류배달 득정상 팔을 만이 씀니다
제가 근무중 19년1월에 술짝을 쌓는도중 팔꿈치인대파열(양팔) 허리를 다첬습니다
먹고살려고 보니 아픈것을 참고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을하다 관두었습니다
이직후 팔꿈치 및 허리통증이 더욱더악화되어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른쪽팔꿈치수술준비하자고 하는데(허리와 왼팔은 팔꿈치 치료후 )
산제처리가 될수있는지 궁금서 글을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