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작성자 : 김슬기
- 작성일 :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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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에서 김해로 발령이 나게되어 근무지가
너무멀어 자신퇴사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구직급여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 후 얼마를 근무하고 해고를 당했을때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나오게 된다면 전 근무직장의 근무기간+해고당한 직장의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산정 되나요?
3.실업급여를 수급조건에 충족하지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재취업을 해야 전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