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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서류미비

  • 작성자 : 바리스타학원
  • 작성일 : 2020.06.25
  • 조회수 : 1199
커피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도 어려운데다가 코로나 여파로 강사을 퇴사 했는데  학원운영이 처음이다 보니 퇴직 통보 또한 미리 하지 못해서 해지예고수당과 퇴직금지급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강사에게 따로 서류를 받지 않아서 메일로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물론 지급할때 강사통장으로 퇴직금.해지예고수당.급여 모두 명시해서 지급은 했습니다.요즘은 사업주 횡포보다 직원에 횡포가 더 심해서 안좋은 일을 많이 겪다보니..이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서요..따로 퇴직금을 정상수령했다는 별도에 싸인을 받아야 하는건지..세무사를 통해서 월급과 퇴직금.해지예고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했고 강사도 다 확인해서 지급은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