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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47 가양2단지 성지아파트 205동 1102호에 사는 강미경이라고 합니다.

  • 작성자 : 강미경
  • 작성일 : 2020.07.13
  • 조회수 : 120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47 가양 2단지 성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5월 30일 오후 5시 경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허준 박물관 맞은편에서 있었으며 교통사고는 보행자와 차량이었습니다. 보행자는 접니다.

차가 오는지 몰랐고 경적이나 어떠한 소음이 있었으면 피했을 텐데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가 있고 나서 후유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후유증이 심한 건 몸의 상태가 아주 아팠습니다.
차량에 치면 블랙박스가 있고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알리면 형사 처벌을 할수 있는 걸로 압니다.

차량번호는 42무 4126입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고 보럼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쳤으면서 아픈 저에게 연락을 하는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이후로 본 목격자들이 많은데 그려러니 하고 사실 옆에서 운전하는 차량의 어떤 분들도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에 경찰에 알려야 합니까?
온몸의 삭신이 쑤시고 후유증은
당연히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아주 엄하게 다릅니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 신재처리가 되는걸로 압니다.
보험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데 아파트에 불빛이 있어야 하는데
아주 어두운 곳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와서 미끄러우니까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밑에 양탄자를 말아서 발에 걸리게 해 두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파트 복도 지나가는데 해도 되는 건가요?
저녁 9시경쯤에 발에 걸려서 넘어질수 있고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발목이 뻐근하고 좀 아픕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CCTV도 있을텐데
걸어다니는데 평지에 다가 그렇게 발에 걸릴수 있게 해 두면 될까요?

지금도 발목이 약간 아픕니다.
관리 소장에게는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불빛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주 어두웠습니다.

아파트는 지나가면서 분명히 발에 걸릴수 있는 걸 놓아두면 표시를 해 두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참으로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산재 보험은 교통사고나 아파트 관리 내에서 일어난건
보호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만나서 직접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