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문의
- 작성자 : 류건우
- 작성일 : 2020.08.22
- 조회수 : 1207
입사 / 8.18일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구요.
서면통보가 아닌구두로 통보한상태입니다.
전 직장 동료이며, 본인이 사업을 할건데,
같이하자고하여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저도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에 급히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그러나, 일주일만에 급여부담과, 매출에불확실성으로 절 해고하고 자기혼자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미만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는 없다고는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