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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양희
  • 작성일 : 2020.08.26
  • 조회수 : 1189

올 3월  성남에 공장이 있는 어묵생산하는 곳에서 2틀 정도 일일알바를 하다

무거운 어묵박스를 하루종일 들어올리는 잡업이 반복적이여서

손목이 아파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병원에 내원을 하여 mri를 촬영하니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며 어느정도 회복된거라 생각해서 5월에 다시 다른회사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던중

수술한 오른손의 지속적인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8월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수술당시 저는 일일알바는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니 당연히 산재신청도 안된다 생각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우연한 기회에 일일알바도 산재신청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무 짧은시간(2틀) 근무를 하였기에 당시 제가 업무로 재해를 당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증명할길이 없는거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일용직 알바이므로 제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되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신청서에는 업체명을 어묵생산하는 곳으로(재해가 발생한 업체)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아웃소싱 업체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