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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건 문의합니다.

  • 작성자 : 박진현
  • 작성일 : 2020.08.31
  • 조회수 : 1144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애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약 한달 전에 사고건으로 징계위 출석통보를 받았습니다.
약 1개월 정도 승무정지가 예상되는데, 과연 노동법에 부합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보험처리 비용이 대인 2명 경상; 570만원 / 대물;180 / 합;750 정도라고 합니다.
징계위 출석 전에 법을 알고 가는게 필요할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