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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상여금지급

  • 작성자 : 김동환
  • 작성일 : 2020.12.31
  • 조회수 : 1219
2019.11.01에 식품회사에 입사를하였습니다
2020.12.01일날 회사밖에서 힘줄이파열하여 수술을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회사에서 원활하게 일을하려면
2개월이상 시간이필요하다는 진단을받았습니다
회사상여금날짜는 2020.12.31일인데 2020.12.01일
부터 2020.12.31일까지 한달 휴직을해서 상여금을 못받는다고합니다 12개월중 11개월을 일하고 한달 휴직냈다고 상여금못받는게 너무억울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도 머리가나빠서 여기에 이렇게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