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신경초종, 요추추간판탈출증,퇴행
- 작성자 : 신미영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1219
저희오빠가 영업직으로 장시간 주40시간을 훌쩍넘게 주행하였습니다
허리는 19년도 7월에 시술받고도 하지 저림 및 통증이 극심해
MRI촬영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의뢰되어 흉추신경초종진단되어 2개월의 병가를 내고
20년 11월에 수술받고 1월에 복직하려니
무급으로 몇달 기다려보라는 통보를받았으나
가장으로써. 무급으로 지내는것이 어려워 권고사직처리해달라하여
현재15일자로 퇴직처리된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산재 질병으로 신청하라는것을 직장과 원만한관계를 위하여 병가를 내고 치료받고 다시출근해서 일하려고했단건데 아픈사람한테 이렇게 처우를하다니 너무속상합니다
현재도 통증이 심하고 흉추신경초종 제거는 하였으나 요추부는 여전히 아픈 상황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할땐 개처럼부려먹고 아프다니까 헌신짝 처럼 버려져서 상실감도 크고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