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저는 작년10월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정확히 저의 신호위반으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 당시 사고로 상대차량은 앞 범퍼가 함몰했고 약 4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차주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3 그리고 저는 사고후 10분만에 응급차로 이송이되서 병원에서 쇄골 골절진단을 받고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4. 사고난지 일주일도 안되서 상대차차량의 보상문제로 보험협상을 했는데
당시는 사고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고현장을 바로 떠나 병원에 갔고
무엇보다 신호위반을 제가 명백하게 했기 때문에 100% 의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차량의 수리비를 보험으로 물어주었습니다.
#5 그리고 뼈가 붙고 허리 어께 등의 상해를 이유로 작은 병원으로 옯겨 3개월 반정도 통원/입원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6 그 과정에서 2번의 산재신청을 하고(기간연장) 산재 승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7 그런데 2월 초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저의 과실유무를 묻더니 100%과실이고 신호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산재처리만 믿고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회사도 70% 급여가 산재에서 지급된다는 사실 때문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허락해 준것인데...
하루아침에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8 공단에서는 2월 28일까지 소명을 하라고 해서...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9. 요점은
ㄱ. 산재승인이 두번이나 이루어졌기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번달까지 치료와 통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봉급관련해서도 마찬가지구요)
입원 치료 통원 등 비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취소하면 제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승인이 되지않았다면 아마 12월 초에는 모든걸 마무리하고 아프더라도 회사에 출근을 했을겁니다.
그부분에 대해 공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구제라던지 부분인정 등 포함)
ㄴ. 그리고 공단에서는 저의 신호위반이 범죄이고 100%과실이유로 취소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을때
상대측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죄목에서 신호위반이 아니고 재물손괴죄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처리 과정에서 상대측에 일정 합의금을 주고 사건은 끝냈습니다.)
즉 실제로는 신호위반이지만 형법상으로는 그 죄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상황에서도 신호위반사유가 산재승인 취소사유로 인정이 되는지요
더군다나 저는 자전거이고 상대방은 자동차인데도 말이죠
ㄷ.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저의 100%과실 유무를 판단할때 단순히 저의진술과 상대측의 진술만 가지고
확정해서 산재승인취소 처리를 하는게 가능한지요?
그러니까 100%과실을 따지는 기준이 서류상으로 또는 공식적인 기록을 중심으로 따져야 할거 같은데
산재측에서는 합의를 봤고 너가 가해자고 합의금을 건냈으니...또 피해자(차주)가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했으니
너가 100%과실이 있을것이고 승인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내리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봤다는 사실이 곧 100%과실을 인정하는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상대 차주의 수리비 보상관련해서 당시 저의 과 실 100%를 인정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이렇게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제 또는 부분인정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