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벌목 일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목상(목재상인???)이라는 곳 에서 도급으로 일을 받으셔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직접 산에가셔서 벌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쓰러트린 가해자가 존재하고, 아버지는 쉬시면서 앉아계시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도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산재에서도 직접 현장조사하고 등등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재에서 연락 받은내용은 자신은 산재보상팀과는 관련 없고, 사건조사하고, 처벌자가 있는지, 누가 법을 어겼는지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지 등등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될 것 처럼 얘기 하더군요.
(아버지가 인부들 데리고 도급으로 일을받아 직접 지휘하면서 일을 한거 같다 라는게 그쪽에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처벌받는사람도 없을것처럼)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산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꾸미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응을 잘 못한걸까요?
(돌아가신 날짜가 2월 6일 입니다 구정끼고 여러가지 처리하다보니 날짜가 좀 지났네요)
2. 안전모를 쓰고 안쓰고 산재보상금이 차이가 많은가요?
3. 도급으로 일한것과 직원으로 일 한것과의 산재처리 차이가 무엇인가요? 금액도 차이가 많을까요?
4. 산재조사가 끝나고 제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5. 도급으로 일하신 정황인데, 목상이라는 곳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건가요? 협상이라거나 합의라거나 그럴 껀덕지가 없는건가요?
(목상에서는 구두계약 했다고함 벌목을 해주면 얼마 주겠다. 그 이상 관여를 안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6. 산재노무사분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내용인가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재부서에서도 딱 정해진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노무사분의 능력에 상관없이)
7. 산재 보상금과 유족 보상금을 다른 항목인가요? 산재보상금 따로 받고, 유족 보상금(장례비라던가) 따로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