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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일중신호위반사고

  • 작성자 : 김성환
  • 작성일 : 2021.06.17
  • 조회수 : 368
배달일중 신호위반 사고가낫는데 타는중 사고가 아니라
차보고 꺽을려고 하다 쓸려서 오토바이먼저 부디치고 그후에 제가 쓸려서 브레이크잡은
차에 다리가 깔렷습니다 상대방은 안다치셧다고 병원도 안갈테니 차만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경찰에서도 형사처벌을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종결되엇다고 나왓습니다
피해가 잇으면 크다고 들엇는데 피해가 없고 선처 까지 해주셧는데 이게 유리할까요
최근에 저랑 완전 비슷하게 신호위반 사고인데 핸드폰을보다 미처 신호를못보고 사고
낫다고하여 운전태만이라고 첨엔 불승인낫는데 심사청구 를 할때 핸드폰을 보긴햇으나
오더주문 일에관련된거 봣다는식으로 청구햇는데 승인이나온 사례가 잇는데 판례도 중요하다고 들엇는데 이건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성이잇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