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 작성자 : 나나나
- 작성일 : 2021.09.09
- 조회수 : 411
7월16일부터 8월21일까지 인력사무실로 일당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참고로 같은 현장 같은업체로 일나갔습니다)일을 나가면 일당은 14만원으로 책정 되있고 거기서 소개비 10% 떼고 세금 명목으로 1000원을 떼갑니다 그럼 실제 받는임금은 125000원을 받습니다
1. 통상근로계수를 적용받는다면 14만원에 73%으로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125000원에 73%로 적용받나요??
2. 만약 125000원으로 적용 받는다면 125000*0.73*0.7이면
63875원으로 받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8720원으로 8시간 일한것보다 낮게 측정되는데 63875원으로 주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8시간 근무기준인 69760원으로 주나요??
3. 7월16일부터 8월 21일동안 32일동안 같은현장 같은업체로 일 나갔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6일을 한달로 치면 28일을 일 했습니다. 통상근로계수가 제외돼서 한달임금에 평균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