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인한 산재 신청 문의 입니다
- 작성자 : 김유민
- 작성일 : 2021.12.10
- 조회수 : 329
안녕하세요?
학교 조리원이 업무중 경미한 화상을 입어 5일 병가를 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복귀 후 1주일 정도 후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났으나 승인결정서 상에 요양기간은 이미 만료된 이후였으며, 심지어 요양기간 중에는 근무한 날도 몇일 되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산재휴직을 소급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근로자나 학교 입장에서 소급해서 산재휴직처리를 하게되면 이득되는 점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