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 파열
- 작성자 : 우지원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392
22년 4월 9일 일하다 오른쪽 인대 파욜이 되었습니다.
그후 산재처리를하여 현재까지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종결은 22년 9월 30일로 종결한다하는데 병원애서는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고 시긴이 지난다해도 이전처럼 100%까지는 안되고 70프로까지밖에 났젤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제 사고가난지 5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심하진 않지만 발목을 돌릴때 통증이 느껴지고 조금만 걸어도 복숭아뼈쪽이 너무 아픔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산재를 받으면 수술이나 치료가 아닌 물리치료 지원과 휴업급여만 지원되고 수술이나 인대재생주사나 이런곳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100%까지 완치가 되는것도 아니고 현제 당장도 다 나은것이 아닌데 산재처리의 보상은 여기서 끝나는건가요??
다른 지인이 말하길 휴업급여 보상이 다 끝나면 합의문제가 남아서 그 부분으로도 보상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 이러한 점들이 궁굼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