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정보
성별: 여
직종 : 요식업 종사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7년 동안 식당에서 식기세척 및 기물정리를 수행하였는데 교대 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었습니다.
근무기간 도중에 업무 강도가 강한 곳에 배정되었고, 과도한 초과근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퇴근을 위해 락카룸에서 옷을 탈의하던 중 허리부터 등까지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대동맥(흉복부,허리) 박리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업무 기간에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업무 시간 확인 및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 입증
4. 결론
병가 기간을 제외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전후로 판단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교대제 업무를 고려하여 대동맥 박리 진단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요양급여 약 1,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11급 판정으로 장해급여 약 2,50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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