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채탄부로 22년간 근무하였고
광물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미세분진과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장기간 분진 노출 이력 입증
- 의학적 진단 기준 충족
- 흡연 이력보다 직업성 요인 강조
4. 결론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7급 5호로 판정되었으며, 장해급여 결정액으로 34,380,480원을 수형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