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1. 재해자께서는 경북 거주 1940년생 남성으로 다수의 광업소에서 탄광 채탄업무를 12년간 근무하셨습니다.
2. 소세포폐암(C34.2)(C34.3)을 진단받으셨지만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고 흡연을 하시어 산재 노무사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신청 후 재해자께서는 요양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6.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사망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으로 남겨진 유족께서는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급여일시금, 장례비를 보상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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