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보빈청소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7년 11개월 동안 코일 포장, 보빈 청소, 코일 밴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 쟁점사항
-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 여부
- 신체부담업무의 정도 및 지속 기간
-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과의 차별성
4. 결론
퇴행성 변화 정도가 동년배에 비하여 심한 편이며 과거 직업력을 인정받아, 업무와 퇴행성 관절염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릍 바탕으로 최초요양이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