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최초요양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상병명 : 퇴행성 관절염

1. 재해자 정보

성별: 남

직종: 보빈청소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7년 11개월 동안 코일 포장, 보빈 청소, 코일 밴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셨습니다.

 

3. 쟁점사항

-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 여부

신체부담업무의 정도 및 지속 기간

-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과의 차별성

 

4. 결론

퇴행성 변화 정도가 동년배에 비하여 심한 편이며 과거 직업력을 인정받아, 업무와 퇴행성 관절염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릍 바탕으로 최초요양이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