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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특발성 폐섬유증

1. 재해자정보


성별: 남

직종 : 착암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8년간 석재 업체에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산소포화도가 점차 감소하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의뢰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착암 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직력 입증 필요


4. 결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 확인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을 유발할 만한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이 확인되어 재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 약 1억 5천만 원과 장례비 약 1,7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