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용접공
2. 재해경위
재해자께서는 20여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통원과 입원치료를 하시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용접 업무와 폐암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유족급여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