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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원발성 폐암

1. 재해자 정보


성별 : 남

직종 : 용접공


2. 재해경위


  • 재해자는 약 30년 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약물 치료 등 요양을 진행하였으나 약 1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 이후 유족분들께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 3. 쟁점사항


  •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용접 흄이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나 객관적 근무 이력 자료 미비하였고,
  • 4대 보험 가입 내역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어 근무 이력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4. 결론


    저희 법인은 작업 일지, 업무 지시서, 사업장 현장 조사, 동료 근로자 진술서 등을 통해 재해자의 근무 이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청구 승인을 받아 매월 약 180만 원의 유족연금과 장의비까지 모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