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최초요양

  • 수행지역 : [대전충청사무소]
  • 상병명 : 퇴행성 관절염

1. 재해자 정보

  성별: 70대 여성

  직종: 청소원 (과거 광업소 석탄선별작업, 연탄제조, 이후 주방 및 급식실 청소 등)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과거 광업소에서 석탄을 선별하거나 연탄을 적재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큰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약 14년간 주방 및 건물청소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많아 무릎 관절에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으며, 

이러한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인해 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업무와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단순 노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광업소 및 연탄작업 등 과거 신체부담작업 이력 고려 여부

 

4. 결론

재해자의 과거 신체부담작업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퇴행성 관절염과의 상당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누적된 무릎 부담작업 이력이 있을 경우, 퇴행성 관절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