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
1. 재해자는 50대 남성으로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13년간 근무하셨습니다.
2. 퇴직 후 일상에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이명이 지속되어 보청기를 알아보시던 중 동료 근로자분의 권유로 산재 문의주셨습니다.
3. 난청 특별진찰과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과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