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 정보
• 성별: 40대 여성
• 직종: 어린이집 보육교사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9년 11개월 동안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특히 2021년부터는 0~2세 영아 5명을 돌보았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이들 안아주기, 업기, 기저귀 갈기, 식사 보조, 재우기 등 신체적 부담이 많은 작업이었으며 지속적인 어깨 사용으로 인해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 영아들을 업거나 안아주는 지속적인 신체부담 입증
• 반복된 어깨 사용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자세 유지
• 회전근개파열과 업무의 인과성 판단
4. 결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신체부담이 회전근개 손상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