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1. 재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2. 재해 당일 아파트 순찰 업무 중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기존에 경미한 고혈압이 있었으나 꾸준히 치료하여 관리되고 있었음.
3.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공백을 채우기 위해 휴일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음. 잦은 야간근무로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재해 발생 이틀 전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주와의 다툼이 있었음.
4. 만성적인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인 점 인정되어, 산재 승인되었음.